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소송결과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8월 30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각종 수당 등 과거 임금 400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다른 상급심 판례들을 보았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길 기대한다”며 “상급심에서 비용 축소 가능성도 존재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181.4% 감소한 42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의 영향 때문이다. 이로써 기아차는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한 부사장은 “지난 8월 말 결정된 통상임금 1심 소송 결과 과거분인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증가된 인건비를 1조원 충당금으로 3분기 비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사장은 “임금 상승의 가능성은 과거 잔업과 특근에서 비롯된다”며 “향후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로 수익성을 강화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노사간 지속적인 협의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