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펌·대기업·퇴직자, 사전등록해야 접촉 가능

2017-10-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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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발 신뢰 강화 차원의 윤리준칙 방안 해석

로펌,대기업,퇴직자 등 등록대상자 500여명 가량 예상돼

공정위 상대하는 로비스트의 입지 좁아지는 효과는 거둘 전망

외부인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적발 방안은 찾기 힘들어

앞으로 로펌 변호사를 비롯해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가 사전 등록이 돼야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직원과 이들과의 면담 및 접촉 내용은 곧바로 보고되는 만큼 공정위를 상대하는 로비스트들의 입지가 상당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퇴직자 등 일정요건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접촉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접촉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 하는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출입이 빈번한 일정요건 외부인에 대해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직원과의 접촉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해 대기업 대관업무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 400~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접촉한 공정위 간부 및 직원은 사무실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공정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내부 직원의 신뢰도 강화 작업을 벌여온 가운데 외부인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일정 부분 규제하는 등 투명한 기업 조사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외부인과의 접촉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적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기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들의 몸값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퇴직자 등 사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대상자을 사람 기준으로 등록자 명단에 올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미흡한 부분을 살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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