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관계당국과 업계에서는 BHC가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실제 가맹점에 떠넘겼는 지에 대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게 공급했는지 여부 역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공정위측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점포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의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이번 BHC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이후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로 불똥이 튈 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