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쉽게도 인천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작 인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선정한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까지는 서울택시, 인천택시 그리고 경기도택시(부천, 광명, 고양, 김포)들이 자율적으로 영업 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안내원이 승객의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택시를 안내하고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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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정차중인 택시들[사진=인천시 제공]
결국, 원래의 공동사업구역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사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년 동안 인천지역택시종사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공정한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