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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표=행안부 제공]
향후 개발사업의 시행 때 단계나 규모에 따라 재해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꾸려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부상 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폐지됐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한다.
개정안은 △재해영향성 검토(5000㎡~2㎞, 입지 적정성 등)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000~5만㎡, 검토항목 및 검토절차 완화) △재해영향평가(5만㎡~15㎞ 이상, 정량적 평가 및 지진위험성 검토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나 교육 및 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