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22/20171022023203451111.jpg)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핸드폰 매장에 '25%'를 강조한 문구가 붙어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중소 유통망 보호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완전자급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김성수 의원·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예고한 상태다.
단말기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일어나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고, 이통사는 요금 서비스에 집중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국회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 무엇이 다른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한다는 것이 완전자급제의 기본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조금씩 다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0/23/20171023010122700633.jpg)
먼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하되, 직영 대리점을 제외한 중소 유통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말기 판매를 허가도록 돼있다. 즉 이통사 직영 대리점 혹은 이통사 계열사와 관련되지 않은 중소 유통점의 경우에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
이는 중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유통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의원의 안은 김성태 의원의 안보다 중소 유통업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이통사 및 이통사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제조사 및 대기업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통사와 대리점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과 같은 대기업 및 대기업 유통망에서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김성수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및 유통점이, 통신 서비스 판매는 이통사 및 직영점으로 분리된다. 일반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지 단말기를 판매할지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통신비 올라갈 수도”…고개드는 신중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애플이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요인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단통법 폐지에 따라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이통사와 지지부진한 신경전 끝에 실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25% 선택약정할인도 힘을 잃게 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잘못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고, 되려 올라갈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인하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달 말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