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CJ헬로비전이 약관상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경북, 전북 등 지역의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일부 지역의 케이블TV 요금이 비싼 점을 지적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방송법 제85조의2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