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데 따른 지적인 셈이다.
얼마 전에는 원장 등 내부 고위 간부 추천이 없으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렵도록 채용을 운영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비리 의혹이 김 의원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수료처럼 여겨지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으로 추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