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현재 삼환기업(주)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중단된 시 의료원 공사재개를 추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음을 내비쳤다.
먼저 △ 삼환기업이 계속공사 이행을 결정하거나(법원승인)와 공사 포기를 결정할 경우,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조정해 공사를 이행하는 방법 △ 계약불이행시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신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 △ 성남시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시공사를 재발주 해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안 등이다.
이 또한 아직 명확하게 결정한 건 없지만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수순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 의료원은 구 시청사에 연면적 85,091.79㎡ (24개 진료과, 513병상), 지하4층 지상 9층 규모로 내년 중순까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율 56%에서 중단사태를 맞았다.
당초 삼환기업은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금액(실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을 공동수급체에서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며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거, 법정관리인(법원)의 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 분담할 손실금액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 하지만 삼환기업(주)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 할 경우 조기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 준공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시측의 입장이다.
단, 시는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채권채무확정검사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