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사망했을 때 1인당 보험금 한도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물배상 가입도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신규 가입,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호텔, 공연장, 학교, 학원, 영화관, 공장 등 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 합계가 2000~3000㎡이상인 건물과 11층 이상 모든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건물 임차인의 업종변경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기준일(신규 건축, 소유권 변경, 그 외)로부터 30일 내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가입시점도 세분화했다.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 절차도 최초점검일은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