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숨기면 형사처벌된다…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2017-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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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 '산재 보고누락'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자료=고용노동부]


#모 자동차 회사에서 정비 일을 하는 L씨는 작업 도중 손목 인대를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L씨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운영관리팀으로부터 신청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승진 불이익 등을 들어 여러 차례 압박을 했다. 검경 합동조사가 나오면 곤란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는 산재 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했다. 이후 병세가 더 악화됐고, 급기야 인대 결절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재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 재해발생 시 3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도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또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로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종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물질에 튈 수 있는 곳을 추가했다.

고용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산재 발생 후 고의로 은폐하다 적발된 경우가 4234건에 달했다. 산재 은폐 적발건수가 연간 평균 800여건 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하청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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