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핀테크 확대법 만든다

2017-10-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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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를 보급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제정하는 새 법안에는 그동안 분리됐던 결제와 송금 업무를 묶어 규제·감독하고, 은행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13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업태마다 구분해 규제하는 현행 금융법제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 금융법제를 재정비해 첨단 IT 기술로 비용을 줄여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청은 올해 안으로 2018년부터 적용시킬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법제는 업태에 따라 법으로 업무를 제한해 왔다. 똑같은 결제·송금 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으로, 전자화폐업자는 자금결제법, 신용카드사는 할부판매법으로 규제하는 등 관련법이 혼재해 서비스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 구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청은 규제개혁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송금과 지불 중개 등 서비스 형태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같은 서비스에는 같은 법률을 적용시켜 은행과 핀테크 사업자가 협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법에서는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은행 진출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은행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출자는 풀렸지만, 출자한 사업자에게도 관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부와 제휴 체결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했다.

반면,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으로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청은 관련법이 혼재됐던 상황을 정리하고, 명확한 규범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알기 쉬운 법률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기업도 은행 고객과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금과 결제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이 독점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부과해 온 측면도 있다. 해외송금의 경우는 1회 약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핀테크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며, 24시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은행의 핀테크 사업 진출이 확대됐을 경우 자본력이 약한 기존 사업자들이 대형 은행에 밀려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주의가 뿌리 깊은 일본에서 전자결제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본 국내 시중 은행들은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 시중 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FG)은 새 전자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FG가 계획하는 'MUFG 코인'이라 불리는 전자화폐는 가치가 변동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1코인=1엔'으로 고정시킨다는 게 특징이다. 미즈호 파이낸셜그룹도 지방은행, 우체국과 연계한 'J 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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