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예위 본부장 A씨와 문화사업부 직원 B씨의 인사평가 결과 [자료=유은혜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 데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부직원이 2015년 그해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후 1700만원이 넘는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을 지낸 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 업무평가에서 연도별로 각각 A, S, S등급을 받았다. 인사평가 등급은 S→A→B→C→D 순으로 매겨진다. 전체 170여 명의 인사평가 대상자 중 S등급은 20여 명, A등급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그 반면 특정 예술가에 대한 공연방해를 공익제보했던 문예위 문화사업부 직원 B씨는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성과급은 단돈 7만원이었다. B씨는 공익제보를 한 다음해인 2016년 문예위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문예위는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럼에도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간부가 당시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며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야만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