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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실시 계획을 묻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필요해 공공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선분양이 허용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를 통해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