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48일 만에 법정 출석

2017-10-12 12:13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5일 1심 판결을 받은 지 48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담담한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다.

항소심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법원 앞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 전체 102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2석이었다. 30명 가량의 방청객들이 재판 시작 직전까지 줄을 서며 기다렸지만, 방청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묵시적 청탁 등의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나 개별 현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검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측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등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기일에 걸쳐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객들이 오전 6시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객들이 오전 6시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