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학교가 사전승인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해 원광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이 56억원 이었고, 법인이 18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3억원으로 5억원을 덜 부담했고 수원대의 경우 29억원중에 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이 3억원을 덜 냈다.
사립대학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법인부담기준액은 총 532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립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2568억원으로 납부기준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48.2%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원과 직원들의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모두 5가지인 가운데 이중 가장 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사학연금으로 총 298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학교법인 부담한 금액은 1923억원으로 64.5%을 학교법인이 부담했다.
원칙적으로 이들 사회보험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사회보험별로 이를 학교법인이 아닌 등록금 수입이 주수입원인 학교측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학교법인이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는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가하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정부담금 규모가 커서 학교법인들이 부담을 전가할 경우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만 의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전체 평균 48.2%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154개중에 절반이 넘는 85개교에 달한 가운데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33개교였으며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7개교였다.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비율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승인해준 학교가 79개교에 달했다.
학교법인들의 상당수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사학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