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 중 이미 수혜를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1경차 소유주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붙은 유류세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휘발유‧경유는 리터(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급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인출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으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본인 이외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안내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