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대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42만명 개별안내

2017-10-10 17:27
  • 글자크기 설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42만명에게 국세청이 개별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 중 이미 수혜를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1경차 소유주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붙은 유류세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휘발유‧경유는 리터(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급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로 환급대상자와 금액은 2014년 13만명, 94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31만명, 27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인출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으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본인 이외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안내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