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 협동체다. 최근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어촌계는 전국에 2029개가 형성됐다.
해수부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젊은이의 도시 이주 등으로 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체된 어가의 활로를 뚫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 귀어인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이번 대책을 수립한 이유다.
해수부가 내놓은 어촌계 발전방안으로 우선 진입장벽 완화가 꼽힌다. 이를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만들어 관리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해 가입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재 수협법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촌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어촌계를 선정해 포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된다.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통계조사, 교육지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