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2017-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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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2012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과실로 7억원 배상, 대책 강구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아주경제DB]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약 7억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이뤄졌는데, 이 중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251만원을 배상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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