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과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약 7억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이뤄졌는데, 이 중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251만원을 배상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