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불법매매로 총 659억3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4억6600만원(17건), 2013년 189억3900만원(12건), 2014년 232억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산2산단이 22건이고, 광주첨단산단‧시화산단‧김해산단‧남동산단이 각 3건이었다.
구미산단의 한 업체는 2014년 산업용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을 완공하고, 관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처분하면서 53억7800만원의 불법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군산2산단의 한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8억8200만원을 챙겼다.
최 의원은 “산업용지 불법매매를 뿌리 뽑아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