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본사 차원의 정책을 통해 구매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 유치율의 상한을 설정해 유통망이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장려금은 이와 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 ‧ 소형 대리점 ‧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 ‧ 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추 의원은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ARPU)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