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작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박진성(39) 시인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벗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시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또 다른 폭로자 B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시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또 다른 폭로자 B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