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8명꼴로 인명피해가 생긴 것이다.
금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주하다 사상자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단속 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명피해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 장례비는 65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치료비, 장례비 등 사상자 관련 지원금은 각 출입국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든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 의원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는 인권보호를 준수해 최대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