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현장 애로 규제 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이 10월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 챙기기에 나선 만큼, 중소·벤처기업이 바라는 규제 혁파 방안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명 미만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은 물론 ‘AB형 안전모 통기구멍 설치 허용’, ‘화장품 포장에 QR,코드 허용’ 등 중소기업활동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장 대화에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정부 역할 재정립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원활한 재도전 환경구축을 담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범 정부차원에선 ‘기업활동 애로 해소’ 10건을 포함해 ‘진입장벽 해소’ 5건과 ‘기술기준 합리화’ 5건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방용 세척제 제조시설 기준도 합리화된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에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 완화’와 ‘R&D사업 참여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완화’ 등 3건을 주도해 중소기업 애로점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 올해 내 개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소규모 창투사 설립 추진이 가능해져 창업‧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창투사의 글로벌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무조정실에서는 중소·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선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 앞서 KAIST 내 창업원을 방문,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