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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법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외국 국적의 동포의 경우 병역 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은 이혼 후 300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300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아버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 각각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한국당 의원에서 같은 당의 강석호 의원으로 바뀐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외국 국적의 동포의 경우 병역 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은 이혼 후 300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300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아버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한국당 의원에서 같은 당의 강석호 의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