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프로야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고 있는 한국프로야구가 ‘에이전트 제도’라는 또 하나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이사회는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간의 선수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제도처럼 프로야구의 도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의견이 많다. 당장 2018년 2월1일부터 에이전트 제도는 시행된다.
KBO는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거대 에이전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6일 “구단들의 대리인 규제는 대리인 운영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협은 “구단들의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보유수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구단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단, KBO, 선수협과의 거리 차는 분명하다.
에이전트 제도가 1976년부터 도입된 메이저리그의 경우는 ‘슈퍼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활발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에이전트가 선수 1명만을 대리할 수 있게 했는데, 일부 선수만이 에이전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선수협은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FA제도 등 현재 KBO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쏠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 선수협은 대리인의 보수 제한을 선수계약규모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단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으로 선수 연봉에 대한 지출이 더욱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