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시에 따르면 투기과열 지구인 신도심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거래신고 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 신고가 의무화됐다. 본인 또는 본인 외 가족, 임대 등 입주계획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신동학 시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