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지자체 '들쑥날쑥'… 최근 1년 충남 422건, 서울 31건"

2017-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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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선미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실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복불복 법규'란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을 받은 경우는 총 1096건이었다.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된 셈이다.

이 중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등이었다. 반면 울산·세종·경북·전남에서는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명당 단속 건수를 보면 충청남도 201.2건, 경기도 38.2건, 제주 31.1건, 부산 13.7, 인천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 0.4건꼴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빼더라도 대구와 충남도간 차이는 약 503배에 이른다.

과태료처분은 전체 8만7123건 가운데 광주 5만1929건(59.6%), 서울 2만2426건, 경기 4669건, 부산 1622건, 전남 436건, 충북 408건, 경남 289건, 강원 145건, 제주 22건, 세종 0건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 100만명당 3만5344건 꼴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이에 반해 서울은 2258건,  제주는 34건 꼴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진선미의원은 "지자체마다 옥외광고물법 단속 실적에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시·도별로 단속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안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통일된 단속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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