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 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