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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 김삼화 의원실]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전면허정지나 여권사용금지,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양육비 소송을 통해 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는 304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이다.
그럼에도 양육비이행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한층 강화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삼화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나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이 역시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데 머물러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