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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은 21일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1조6844억원을 추석 명절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3만 가구, 1316억원이 늘었다.
157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1조1416억원, 103만 가구에게 자녀장려금 5428억원이 지급된다.
전체 가구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 가구를 감안하면 215만 가구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전체(2140만 가구)의 10%에 해당한다. 10가구 중 한 가구가 정부로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30만원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자녀장려세제는 근로‧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800만 근로자 가구 중 17.1%인 137만 가구, 650만 사업자 가구 중 12%인 78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줄었다. 단독가구가 늘고, 재산요건 완화(자녀장려금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 유형별로 홑벌이 가구(123만 가구)가 총 1조1864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96만원의 수급액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27만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87만원, 단독 가구(65만 가구)는 41만원이다.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40대 단독가구는 15만 가구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57만 곳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이 중 200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17만 곳(7.9%)이다. 50만원 미만이 98만 가구(4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게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정도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확대돼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379억원이 증가했다.
103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5428억원이다. 전년대비 11만 가구가 늘었지만, 지급액은 63억원 가량 줄었다. 재산요건 완화 영향도 있었지만, 부양자녀 감소와 재산 1억원 이상 가구(50% 감액) 비중이 늘어난 게 크게 작용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급결정된 수급자는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