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에 발끈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성남시 승마장의 경우,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4년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 차례의 수사·감사·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는 물론 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 훼손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이 7번째로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다. 성남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