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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연 1.3%의 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상품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또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 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