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생계형 적항업종 법제화’ 공감…9월 정기국회 통과 ‘파란불’

201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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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이 두부·순대·떡·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답변.[그래프= 중기중앙회]


국민들이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 ‘대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91%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 필요 71.1%)고 응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국회에 상정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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