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대로라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와 철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현행 법대로라면 국ㆍ공립 유치원을 다니든, 사립유치원을 다니든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한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와 철회 사태도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