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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9/14/20170914090556747526.jpg)
[사진=아이클릭아트]
11월부터 이용자가 내야 할 총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미용실에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가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 최종 지급액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용업자나 미용업자가 3개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땐 각 서비스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1~2개 이·미용 서비스를 한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용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미용사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사전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