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은커녕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A(40)씨는 자신의 집에서 15세인 큰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중 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가 33.5%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피해 중 어린이가 49.9%, 유아가 55.5%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강간이 32.8%, 강제추행이 52.6%로, 1년 이상 피해가 21.8%에 달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받은 피해자는 4.3%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장애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는 징역 10년, 10살 된 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는 징역 15년, 어린 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는 징역 17년이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10대인 친딸을 2년간 600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인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