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내려놓고 엄마 태운 채 출발한 버스기사 어떤 처벌?

2017-09-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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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어렵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어린 아이만 내려놓고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시킨 240번 버스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6시께 신사역에서 중랑공영차고지로 향하는 240번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항의하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

건대입구역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가 아이만 내렸다며 문을 열어달란 여성 승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주행했다는 게 골자다.

해당 글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날 서울시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민원 글을 토대로 문제의 버스 기사를 불러 경위서를 받았고, 버스 내부에 CCTV 영상을 입수해 자체분석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버스 기사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하긴 어렵지만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버스 기사나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가 고의로 엄마의 하차 요구에 문을 안 열어줬으면 감금죄, 또 아이를 혼자 버려둘 마음으로 문을 안 열어줬다면 유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버스기사가 자신의 버스노선 시간을 맞추는 것만 노력해 긴급상황에서 노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엄마의 하차 요구를 인지한 직후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에 차를 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버스기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 같고 엄마와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CCTV 분석과 버스기사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을 종합해 해당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16초 뒤 문을 닫고 출발한 뒤 10m쯤 지나 2차로로 진입, 20초 이후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땐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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