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절반 "취업사기 당해봤다"…법원도 '엄벌' 중형 선고

2017-09-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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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피해 규모 평균 463만원…"추가 결제 유도" 가장 많아

전문가 "소개비 요구·기업투자 요구 등 경계…피해 즉시 신고"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취업사기'에 대한 피해와 그 예방 및 사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법원은 취업사기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여서 피해를 입을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월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구직경험자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사기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경험자의 46%가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취업사기' 경험이 있는 것이다.

취업사기 피해자 53%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금전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30%와 5%로 나타났다.

금전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교재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업 관련 비용의 추가 결제를 유도당한 경우가 28.2%로 가장 많았다. 월급 계좌 확인을 빌미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본 경우는 23.1%였으며, 신용카드 발송 요구를 당한 경우도 21.8%였다. 이들의 금전적 피해 규모는 평균 463만원에 달했다.

취업사기 피해 유형은 금전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7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직활동 중 취업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 조사에 따르면 취업사기 유형 중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이 53.8%(복수응답)로, 구직자 절반 이상이 고용조건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48.7%),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36.7%), '다단계 판매 등 영업 강요'(20.1%), '채용 전 상세한 개인정보 요구'(15.6%) 등도 주요 취업사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취업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지난해 12월 지인들에게 아들이나 남편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가 직장 동료 8명에게 자신이 구청 운전직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계약직 직원 박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취업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정보검색이나 모집요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취업을 시켜준다는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소개비를 요구하거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취업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원을 확보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사기에 이용된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해서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취업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거짓구인광고의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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