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소외계층 위해 마이크로보험 도입 추진

2017-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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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인수심사 無

부정기적 납입으로 부담 낮춰

[사진= 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마이크로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은 작고 보장 범위는 동일한 저소득층 대상 마이크로 보험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보험(맞춤형 보험)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중대질병, 사망, 장례 등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상품이다. 1년 미만의 단기보험이며 일반보험과 다르게 별도 인수심사 없이 모든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다.

보험료 역시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하지 않고 소액을 보험료로 책정해 부정기적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으며, 보험금 규모 역시 소액이거나 제한적인 현물 및 서비스 수준이다.  

마이크로보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 관행에 따라 운영되며, 납입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보험 기능을 한다.

현재 국내에는 마이크로보험이 없다. 지난 2008년부터 민영보험사의 마이크로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사 입장에선 가입자에 대한 인수 심사가 어려워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이 보험회사와 수혜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40억원(15만7500건)이 지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민영보험산업의 침투율은 세계 6위"라며 "보험이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성격의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정책상품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출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보험 성격을 가진 마이크로보험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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