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판사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접수·관리·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지금까지 처장 및 차장 주재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의사항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있는 사법행정 실현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4차 회의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4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로 선정된 92명의 판사들이 참석했다. 2차 회의 때는 99명이었으나 이후 대표 3명이 사퇴해 96명이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불참한 판사에 대해 "해당 판사에게서 불참 의사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