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와 따로 살아도 육아" 서울고법 판결 파기 이끌어

2017-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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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했고, 그해 4월 다니던 A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이 기간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에 가려 준비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모들만 출국했고,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지난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며 807만여 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서울시가 정씨의 억울한 사연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아이와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불명확한 법 규정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1600여 만원을 반환해야 했던 '억울한 부부'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 때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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