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개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2017-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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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교육부]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25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하위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정부재정지원 대학으로 25곳을 선정하고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273곳이라고 밝혔다.

일반대 중 케이씨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6곳과 전문대 중 농협대, 경북과학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동아보건대, 고구려대, 서해대 등 7곳은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돼 기존 사업은 지속하지만 신규 사업이 제한된다.

일반대 중 내년 50%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3곳, 100% 제한 대학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등 5곳이다.

전문대 중 내년 100%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다.

점검 결과 지난해 1차 점검 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이번 2차 점검 시에도 모든 영역을 통과해 완전 해제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점검 결과, 일부 해제 또는 제한이 유지․강화된 41개 대학 중 2018년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는 17개 대학의 경우 모든 영역을 통과(그룹 1)해 2018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했으나,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해 그룹 2로 분류된 13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신규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1영역만을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상시컨설팅 대상 등 총 11개 대학은 그룹 3으로 분류해 기존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그룹 3 내 20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를 제한하고 그룹 3 내 2015년 평가 결과 E등급인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한다.

2017년 추가 평가 대상 1개 대학은 1,2단계 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해 2015년 평가 당시 E등급에 해당하는 정원 감축(20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15%)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2018년 적용받는다.

2017년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4개 대학 및 2017년 추가 평가 결과 1개 대학을 포함해 총 25개 대학이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D,E 등급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실시했다.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중 20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됐던 1개 대학은 올해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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