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대출 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각 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