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7-7 일대 1만2542㎡는 시흥시가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해 2007년부터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던 중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취소 됐었다.
이후 시흥시는 2013년 3월 평길공영 중장비 업체와, 코내코 이동화장실 설비업체등 2개 업체에 연간 약 1억 1000만 원에 임대계약하고 1년씩 연장했으며 2015년 4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용해 갖가지 환경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흥시는 해당업체에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는 당초 임대계약 업체 이외에도 업체들이 추가로 들어와 점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아스콘으로 평탄 작업을 진행했는가하면 도색작업까지도 진행 한적들이 있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토지를 임대 수익을 통해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임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업체들이 철수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토지오염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전문가들을 통해 오염상태를 분석하고 폐기물법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흥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사태가 커지자 그동안 거의 방치했던 것과 달리 이제 서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 주민들의 더 큰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시흥시시 소유의 토지에 이런 심각한 토지오염 행위를 벌인 업체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방관한 시흥시를 싸잡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던 주민들은 "현재의 토지 주는 시흥시인데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시민의 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흥시 공무원들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과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냐"라며 "지역에 누군가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도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토양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