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기업집단이 ‘준대기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지난해까지 ‘대기업’으로서 규제와 감시를 받아온 기업집단도 있지만, 5개 기업은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지금껏 의무가 없었던 기업 내부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규제완화 사각지대 없애려 새로운 형태 ‘준대기업’ 탄생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이후 4차례 바뀌었다. 1992년까지 자산총액 4000억원, 2001년까지 자산순위 30대 기업, 2008년까지 2조원, 지난해 4월 1일까지 5조원이 대기업으로 불리는 기준이었다.
2008년 79개까지 늘었던 대기업은 이듬해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으로 높아지며 48개로 줄었다.
이후 올해 5월에도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돼 22개가 1년 만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그룹에 포함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공시의무,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당국의 집중감시권 밖으로 벗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돌입했다. 대기업 기준은 10조원이 됐지만, 지난해까지 기준이던 5조원에서 10조원 구간에 속한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막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공시의무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런 규제를 받게 된 26개의 ‘준대기업’이 3일 처음으로 지정됐다. 21개는 지난해까지 ‘대기업’이던 기업집단이고, 나머지 5개는 신규로 포함됐다.
5개는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이다. 이에 5개 기업집단에도 ‘총수’가 생겼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같은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총수 일가가 회사를 차려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주고 돈을 버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고, 그룹 내 주요 사항을 반드시 외부에 공시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한편 네이버의 총수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공정위를 찾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총수 지정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히고,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지정된 다른 기업집단은 (총수 지정에 따른)논란이 될 만한 게 없어 네이버만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지정 5개 기업집단 애써 '담담'··· 네이버 “총수개념 부여 아쉬워”
이번에 신규로 ‘준대기업’이 된 기업집단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준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공시 등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 창업자가 4%의 낮은 지분을 보유한 점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한 점 등 이 창업자를 총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금껏 의무가 없었던 기업 내부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규제완화 사각지대 없애려 새로운 형태 ‘준대기업’ 탄생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이후 4차례 바뀌었다. 1992년까지 자산총액 4000억원, 2001년까지 자산순위 30대 기업, 2008년까지 2조원, 지난해 4월 1일까지 5조원이 대기업으로 불리는 기준이었다.
이후 올해 5월에도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돼 22개가 1년 만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그룹에 포함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공시의무,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당국의 집중감시권 밖으로 벗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돌입했다. 대기업 기준은 10조원이 됐지만, 지난해까지 기준이던 5조원에서 10조원 구간에 속한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막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공시의무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런 규제를 받게 된 26개의 ‘준대기업’이 3일 처음으로 지정됐다. 21개는 지난해까지 ‘대기업’이던 기업집단이고, 나머지 5개는 신규로 포함됐다.
5개는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이다. 이에 5개 기업집단에도 ‘총수’가 생겼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같은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총수 일가가 회사를 차려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주고 돈을 버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고, 그룹 내 주요 사항을 반드시 외부에 공시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한편 네이버의 총수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공정위를 찾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총수 지정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히고,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지정된 다른 기업집단은 (총수 지정에 따른)논란이 될 만한 게 없어 네이버만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지정 5개 기업집단 애써 '담담'··· 네이버 “총수개념 부여 아쉬워”
이번에 신규로 ‘준대기업’이 된 기업집단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준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공시 등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 창업자가 4%의 낮은 지분을 보유한 점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한 점 등 이 창업자를 총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