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에서도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 일대에서 강한 지진파가 감지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관측된 규모 5.7의 인공지진과 관련, 오후 3시 기준 서울 13건, 경기 9건, 인천 4건, 강원 3건, 충북 1건, 충남 1건 등 총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정선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으며, 인천지역에서도 부평구 부평동과 남구 주안동, 연수구 송도동 등에서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에서는 핵실험이 진행된 북한 풍계리와 인접한 지린성 지린, 창바이, 창춘 등지에서도 8초 가량 뚜렷한 진동이 감지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와 함께 만약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핵무기를 투하할 시 예상 피해상황과 대피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급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투하한다면, 섬광과 함께 3000~4000℃의 고열이 일어나며 반경 2.5㎞ 이내는 완전히 연소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반경 4㎞까지는 폭발로 인한 충격과 폭풍으로 인해 건물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는다. 최소 반경 30㎞ 이내 지역에서는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이 먼지, 눈, 비에 섞여 떨어지는 낙진에 의한 잔류 방사선으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또한 폭발 당시의 핵반응으로 인해 전자기파가 교란돼, 전자장비가 파괴되거나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일어난다.
인명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국방연구원은 "서울 용산 상공 300m에서 20㏏급 핵무기가 터지면 30일 이내에 49만명이 사망하고 48만명이 부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공격 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민방공 대피 훈련에 앞서 배포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팸플릿에 '핵무기 공격 시 대피요령'을 처음으로 담았다.
팸플릿에 따르면, 공급경보가 울리면 지하철이나 터널,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시설로 재빨리 대피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하며, 만약 대피 시간이 5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자신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핵폭탄이 터졌을 시에는 섬광의 반대쪽으로 엎드린 후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아야 한다. 이때 배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땅에 닿으면 지축의 움직임으로 장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을 벌리는 것은 고막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섬광을 직접 보면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가려야 한다.
핵폭발 이후에는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장소에서 멀수록, 그리고 신체 노출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나 납으로 지어진 건물 안이나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안전장소로 대피한 이후에는 정부의 '낙진 종료 방송'을 기다려야 한다. 낙진의 방사능 수치는 7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10분의 1로, 7시간의 제곱인 49시간(약 이틀)이 지나면 100분의 1로 줄어든다. 핵폭발 발생 2주 뒤에는 처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방사능 수치는 내려간다. 이 때문에 대피소에는 최소 2주치의 물과 식량을 준비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