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이버는 3일 공정위가 이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 발표하자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유한회사 지음, 영풍항공여행사, 화음을 이 창업자의 개인‧친족 회사로 판단, 3개사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유한회사 지음은 이 창업자가 지난 2011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총자산 642억원(2016년 말 기준) 개인회사이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지난 1992년 이 창업자의 부친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화음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요식업체로 이 창업자의 사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대표직에 올라 있다.
네이버 측은 3개 사업체에 대해 “네이버와는 어떠한 사업적‧금전적 연관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