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해 그동안 학교에서 작성해 오던 서약서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더 이상 작성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서약서 상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난 4월 24일 현장실습 서약서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약서 작성 자체가 양심의 자유와 근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해 ‘서약서 작성 중단을 요구’하는 지난 8월 21일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격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