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 30대 여성고용률 63% 달성…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2017-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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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여가부 제공]


정부가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을 63%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젠더폭력의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핵심과제로 '여성 경력단절예방'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향후 4년내 30대 여성의 고용률 63%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현재 59.2%로 작년 동기보다 1.2%포인트 상승, 반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기존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로 넓힌다. 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을 한층 향상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린다.

30대 여성 대상의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에 이르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돕는다. 일명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재고용 때 세액공제율을 내년까지 최대 3배(10%→30%) 높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일터의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입찰 참여 시 가점 확대(2017년 1.7점→2018년 2.0점) 등 인센티브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018년에 아이돌보미를 2만3000명으로 늘려 시설보육과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내년 말까지 공동육아나눔터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점진적으로 추가시킨다.

최근 증가 추세인 몰래카메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에도 적극 대응한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세운다.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칭 '젠더폭력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더욱 많아진다. 아울러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인다.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실천한다.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인권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서둘러 자립토록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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